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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 누가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에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거래를 어느 법인 명의로 처리하는지 묻는다. 해당 기간에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했다.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할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기간은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로 함
본문(원문)
법인사업자가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급 및 매입분은 분할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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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0 (<time datetime="2006-10-25">2006.10.25</time> 회신), "실제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 누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19)
- 원 제목
- 분할법인의 과세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