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액 구분이 없는 임대계약에는 부가세가 포함됐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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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액 구분이 없는 임대계약에는 부가세가 포함됐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회답은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림

(재소비-580, 2005.6.8)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계약금액의 거래징수 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임.

(재소비-580, 2005.6.8)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0 (<time datetime="2006-09-05">2006.09.05</time> 회신), "금액 구분이 없는 임대계약에는 부가세가 포함됐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549)
원 제목
부동산중개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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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