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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자를 모르는 소액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소액채권 등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65, 2000.12.18.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보제공사업자가 정보이용자를 알 수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매출채권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4065, 2000.12.18)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소액채권 등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인 부가46015-4065, 2000.1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6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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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1 (<time datetime="2006-09-12">2006.09.12</time> 회신), "정보이용자를 모르는 소액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47)
- 원 제목
- 부가통신사업자의 소액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