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신축과 관련해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해 매입세액을 수취했다. 해당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귀 질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935,1999.09.28. ; 부가46015-1825,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935, 1999.09.28.; 부가46015-1825, 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25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 부가46015-3935 자료상이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9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42)
원 제목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