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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확정판결 후 자진신고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고지 이후의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된 경우 이후 자진신고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고지 이후의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청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되었다. 그 경정·고지 이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될 경우, 경정・고지이후 자진신고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될 경우, 경정․고지이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의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된 경우 경정·고지 이후의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될 경우, 경정·고지 이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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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64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면세사업 확정판결 후 자진신고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207)
- 원 제목
- 경정청구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