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연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연대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자 전원이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전원이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는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는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14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0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81 (<time datetime="1999-05-10">1999.05.10</time> 회신),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연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90)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부가세 연대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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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