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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범의 명령사항과 미제출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사감1233-3602회신일 1965.11.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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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65.11.16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이며 법의 일반적 명령은 제외된다.

질서범 처벌에서 명령사항과 제출하지 않은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이며 법의 일반적 명령은 제외된다. 보고대상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으로서 법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령사항”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으로서 법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4호에서 말하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의 뜻은 법상 보고하여야 할 대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질서범 처벌에서 “명령사항”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의 의미.

회답

1.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을 말하며, 법 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는 법상 보고하여야 할 대상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사감1233-3602 (1965.11.16 회신), "질서범의 명령사항과 미제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46)
원 제목
질서범의 한계와 그 처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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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