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질서범의 명령사항과 미제출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이며 법의 일반적 명령은 제외된다.
질서범 처벌에서 명령사항과 제출하지 않은 행위의 의미를 물었다.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이며 법의 일반적 명령은 제외된다. 보고대상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으로서 법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서 말하는 “명령사항”이라 함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으로서 법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4호에서 말하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의 뜻은 법상 보고하여야 할 대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그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질서범 처벌에서 “명령사항”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의 의미.
회답
1. “명령사항”은 행정관청이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한 사항을 말하며, 법 자체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명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출하지 아니하거나”는 법상 보고하여야 할 대상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보고대상이 되는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1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제4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컴퓨터가요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1994.08.29 · 기타 · 역사 자료 · 소비46430-1754
- 반출 전 타전 병마개를 다시 써도 되는가?1993.10.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2442
-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교부하면 처벌되나?1985.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51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사감1233-3602 (1965.11.16 회신), "질서범의 명령사항과 미제출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46)
- 원 제목
- 질서범의 한계와 그 처벌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