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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포탈미수의 실행 착수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무법810-1068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세포탈미수의 실행 착수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6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이다.

주세포탈 미수범 처벌에서 범죄 실행의 착수시기를 물었다.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이다. 조세범처벌법상 주세포탈 미수범 처벌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62.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자 또는 조세징수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단,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세포탈의 미수범처벌에 있어서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임

본문(원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주세포탈의 미수범처벌에 있어서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주세포탈 미수범 처벌에서 범죄의 실행착수시기.

회답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주세포탈의 미수범처벌에 있어서 범죄의 실행착수시기는 주류를 출고한 때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무법810-10685 (<time datetime="1965-07-13">1965.07.13</time> 회신), "주세포탈미수의 실행 착수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43)
원 제목
주세포탈미수범의 범죄실행 착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