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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로 늦게 기장하면 의무 위반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초자료를 보관했지만 정당한 사유로 장부 기장이 늦어진 경우의 적법성을 물었다. 이 경우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부 의무와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는 각각 별개의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계산서 등 장부 비치·기장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보관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다.
질의요지
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을 때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세금계산서 등 장부의 비치ㆍ기장에 따른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을 때는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과세표준의 신고 납부의무는 각각 개별의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기초자료를 보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장부상 기장이 지연된 경우 장부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인지 여부.
회답
정당한 사유로 장부상 기장이 지연되었다면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불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과세표준의 신고·납부의무는 각각 개별의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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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2509 (1978.06.30 회신), "정당한 사유로 늦게 기장하면 의무 위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28)
- 원 제목
- 지연 기장한 장부의 적법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