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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정용기에 주류를 넣고 허위기장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무법810.2-407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검정용기에 주류를 넣고 허위기장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63.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세포탈의 미수는 아니지만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주세포탈 목적의 허위기장과 미검정용기 사용을 주세포탈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세포탈의 미수는 아니지만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출고 전 제조과정의 행위는 주세포탈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은 예비과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62.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면허자가 주세포탈 목적으로 허위기장하고 제조장 구내 주거용 침실에서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하였다. 이 행위는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각되었다.

질의요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기장을 하고 제조장 구내에서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한 경우는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본문(원문)

주류제조면허자가 주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기장을 하고 제조장 구내 주거용 침실에서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하여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발각된 사안을 주세포탈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를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규정한 주세포탈범의 원칙적인 행위유형은 납세의무 있는 자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면하려고 함에 있는 바,

주세의 납부의무가 주류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본 건 행위는 주세포탈범의 실행행위의 유형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사료되므로 주세포탈의 미수는 아니고(예비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조세행정의 원활한 운용 특히 포탈의 예방적 기능을 하게 되는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기장하고 제조장 구내에서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한 경우 주세포탈 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포탈의 미수는 아니고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유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주세포탈범은 납세의무자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주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면하려는 경우이다. 주세 납부의무가 제조장 출고 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에서 본 건은 실행행위에 이르지 않은 예비과정이나, 포탈 예방 기능을 하는 조세질서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무법810.2-4072 (<time datetime="1963-08-10">1963.08.10</time> 회신), "미검정용기에 주류를 넣고 허위기장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26)
원 제목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하고 허위기장한 경우의 처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