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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신규 제조면허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7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탁주 신규 제조면허는 언제부터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탁주 신규 제조면허는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춰 2001년부터 부여할 수 있다.

탁주 신규 제조면허 제한의 폐지시기를 물었다. 탁주 신규 제조면허는 공급구역 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춰 2001년부터 부여할 수 있다. 관련 명문규정은 삭제하기로 했으나 과당경쟁과 주질저하 및 유통질서 문란 우려를 고려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 8. 14. 탁주 신규 제조면허를 불허한 명문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결하였다. 당시 탁주 공급구역은 제한된 상태였다.

질의요지

탁주신규제조면허는 탁주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추어 2001년부터 면허 부여가 가능함

본문(원문)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1998. 8. 14)의 의결에 따라 탁주신규제조면허를 불허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의 명문규정은 삭제하기로 하였으나, 탁주공급구역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면허를 허용하는 경우 제조업체간에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주질저하 및 주류유통질서문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탁주신규제조면허는 동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고 탁주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추어 2001년부터 면허 부여가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탁주 신규 제조면허는 언제부터 부여할 수 있는지.

회답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1998. 8. 14)의 의결에 따라 탁주신규제조면허를 불허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의 명문규정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탁주신규제조면허는 동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고 탁주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되는 시기에 맞추어 2001년부터 면허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유

탁주공급구역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면허를 허용하는 경우 제조업체간에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주질저하 및 주류유통질서문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76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탁주 신규 제조면허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26)
원 제목
탁주의 신규제조면허의 제한폐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