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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업하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1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휴업하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주조연도 이상 계속 판매하지 않으면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주류판매업체의 장기 휴업에 따라 판매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2주조연도 이상 계속 판매하지 않으면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주류판매업자가 장기간 주류를 판매하지 않고 휴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업자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됨

본문(원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판매업자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업체의 장기휴업에 따른 면허취소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류판매업자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11 (<time datetime="1997-01-16">1997.01.16</time> 회신), "장기 휴업하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93)
원 제목
주류판매업체의 장기휴업에 따른 면허취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