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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출입중개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주류 수출입중개면허의 요건과 관련 서류의 용도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열거된 세관·담보 서류는 내국수출용 주류의 면세처리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4호: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면허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으며, 세관장의 개항장내 용달업증록증, 세관장의 선적 또는 기적증명서, 면세신청 주류에 대한 납세담보 공탁수령증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내국수출용 주류 즉 외항선박이나 항공기용으로 납품하는 주류의 면세처리시 제출하는 서류이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수출입중개면허의 요건과 세관장 발급 서류 및 납세담보 공탁수령증의 용도.
회답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세관장의 개항장내 용달업증록증, 세관장의 선적 또는 기적증명서, 면세신청 주류에 대한 납세담보 공탁수령증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에 따라 내국수출용 주류, 즉 외항선박이나 항공기용으로 납품하는 주류의 면세처리 시 제출하는 서류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제4호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03조 (신고실적 등 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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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6-2631 (<time datetime="1984-12-11">1984.12.11</time> 회신), "주류 수출입중개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13)
- 원 제목
- 주류 수출입중개면허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