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무인점포 관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2302회신일 2002.12.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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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인점포 관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3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 3%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이 금융기관 무인점포를 직접 관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 3%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팜플렛 정돈과 청소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하여 금융기관 무인점포를 순회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안내팜플렛 정돈과 바닥·간판·벽면 청소를 직접 수행하며 무인점포당 일정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직접 당해 무인점포에 안내팜플렛의 배부 정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임

본문(원문)

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 무인점포를 순회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직접 당해 무인점포에 안내팜플렛의 배부 정돈․바닥․간판 및 벽면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무인점포당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 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금융기관 무인점포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액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 무인점포를 순회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직접 당해 무인점포에 안내팜플렛의 배부 정돈․바닥․간판 및 벽면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무인점포당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 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302 (2002.12.23 회신), "무인점포 관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74)
원 제목
무인 금융점포 관리 용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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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