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사원아파트 건설과 분양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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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사원아파트 건설과 분양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건설용역의 공급과 아파트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지후생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아파트의 건설·분양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아파트건설용역의 공급과 아파트 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분양 또는 임대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건설용역 공급이나 아파트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용역의 공급이나,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아파트의 건설용역 공급 및 분양의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처리.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용역의 공급이나,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09 (<time datetime="1983-02-28">1983.02.28</time> 회신), "국민주택 사원아파트 건설과 분양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81)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원아파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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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