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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계 부품만 팔아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업용 기계의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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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791 (<time datetime="1990-06-27">1990.06.27</time> 회신), "농업용 기계 부품만 팔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55)
- 원 제목
- 농업용 기계 부품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