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버섯종균 바이러스 진단 시약과 진단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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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버섯종균 바이러스 진단 시약과 진단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약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 시약을 이용한 진단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느타리버섯 종균의 바이러스 진단 시약과 진단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약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 시약을 이용한 진단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약이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약을 이용해 느타리버섯 종균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느타리버섯 종균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시약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감염 여부 진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원문)

느타리버섯 종균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진단하는 시약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농약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당해 시약을 이용하여 느타리버섯 종균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진단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느타리버섯 종균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시약과 그 시약을 이용한 진단대가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시약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농약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해당 시약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22 (<time datetime="2001-11-05">2001.11.05</time> 회신), "버섯종균 바이러스 진단 시약과 진단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53)
원 제목
느타리버섯종균 바이러스 감염여부 진단 시약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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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