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는 영세율 기자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가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두 기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각각 특례규정상 축산분뇨제거기와 축산분뇨고액분리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함

본문(원문)

“돈방청소기” 및 “고액분리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축산분뇨제거기” 및 “축산분뇨고액분리기”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가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돈방청소기” 및 “고액분리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2【별표 4】에 따른 “축산분뇨제거기” 및 “축산분뇨고액분리기”에 해당합니다.

  • 동 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6 (<time datetime="1995-05-09">1995.05.09</time> 회신), "돈방청소기와 고액분리기는 영세율 기자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59)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 기자재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