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공장 사업장 구내식당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공장 사업장 구내식당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식당운영위원회가 종업원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식당운영위원회가 종업원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업장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구내에서 종업원 일부로 구성된 식당운영위원회가 식당을 운영한다. 위원회는 종업원에게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구내에서 종업원 식당운영위원회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구내에서 종업원의 일부로 구성된 식당운영위원회가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운영위원회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공장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구내에서 종업원의 일부로 구성된 식당운영위원회가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전18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9 (<time datetime="1997-02-22">1997.02.22</time> 회신), "비공장 사업장 구내식당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41)
원 제목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