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에 납품한 옷장·신발장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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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에 납품한 옷장·신발장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납품은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옷장이나 신발장 등의 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88 (<time datetime="1998-11-21">1998.11.21</time> 회신), "국민주택에 납품한 옷장·신발장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28)
원 제목
국민주택에 납품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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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