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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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의 구분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구분기준.

회답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42 (<time datetime="1994-11-05">1994.11.05</time> 회신), "국민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19)
원 제목
국민주택 구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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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