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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재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대상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폐기물을 가공해 원료로 판매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대상 사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폐자원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고무·플라스틱·합성수지·섬유제품 등의 폐품과 스크랩 등을 절단·분쇄한다. 이를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투입하기 적합한 원료 상태로 생산·판매한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외의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고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번호 3720)에 해당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고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원료상태로 생산․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번호 3720)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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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79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재생재료 제조업자도 폐자원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17)
- 원 제목
-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