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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쿨러 조립·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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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프링쿨러 조립·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성품 공급에 부수해 직접 조립ㆍ설치하면 스프링쿨러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ㆍ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 공급에 부수해 직접 조립ㆍ설치하면 스프링쿨러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립ㆍ설치용역을 스프링쿨러와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에게 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인 농업용 스프링쿨러를 공급한다. 공급에 부수한 직접 조립ㆍ설치인지 별도 용역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ㆍ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96 (<time datetime="1995-09-29">1995.09.29</time> 회신), "스프링쿨러 조립·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14)
원 제목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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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