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숙사 건설과 주택 보수는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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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숙사 건설과 주택 보수는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업원용 합숙소ㆍ기숙사 건설과 기존주택 보수용역은 면세대상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기숙사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주택의 보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용 합숙소ㆍ기숙사 건설과 기존주택 보수용역은 면세대상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면세는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기존주택인 아파트의 보수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기존주택(아파트)의 보수용역은 과세됨

본문(원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기존주택(아파트)의 보수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주택의 보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주택의 보수용역은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03 (<time datetime="1990-10-29">1990.10.29</time> 회신), "기숙사 건설과 주택 보수는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95)
원 제목
기숙사 등의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 보수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