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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부족으로 수입한 지하철 물품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수입은 면제되지만 국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국내제작 곤란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을 국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게 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공급능력 부족으로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국내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전1630 심판결정2000.12.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2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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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54 (1991.09.25 회신), "공급 부족으로 수입한 지하철 물품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92)
- 원 제목
- 국내 공급물량 부족으로 지하철도 건설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