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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에게 판매한 어업용 로프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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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로프는 정해진 용도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민에게 직접 판매한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해당 로프는 정해진 용도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용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폴리에틸렌 로프와 폴리프로필렌 로프를 어민에게 판매한다. 해당 로프는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 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 제13호에 규정하는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 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어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2. 제13호에 규정하는 폴리에틸렌 로프 및 폴리프로필렌 로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 부터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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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33 (<time datetime="1990-08-10">1990.08.10</time> 회신), "어민에게 판매한 어업용 로프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87)
- 원 제목
- 어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어업용기자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