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용 지하수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7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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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용 지하수 개발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지하수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였다.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경우와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수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건설용역과 별도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765 (<time datetime="1983-04-23">1983.04.23</time> 회신), "국민주택용 지하수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83)
원 제목
지하수 개발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