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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철구조물의 현장 조립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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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부대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포장·상하수도·조경공사와 놀이터 설치 건설용역 자체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한다. 해당 놀이터는 국민주택 건설에 부수되는 시설이다.
질의요지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 안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건설에 부수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나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해당 건설에 부수되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조경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의 설치 건설용역이 포함됩니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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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402 (<time datetime="1983-07-14">1983.07.14</time> 회신), "놀이터 철구조물의 현장 조립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79)
- 원 제목
-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