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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택지조성도 건설용역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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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국민주택 택지조성과 부대시설 설치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택지조성 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도로포장·상수도·조경·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울타리 등의 설치가 부대시설의 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가 국민주택과 관련된 택지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도로포장, 상수도․조경,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울타리(담장)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택지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건설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다음 용역이 포함됩니다.
1.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
2.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도로포장, 상수도․조경,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울타리(담장)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서08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1-13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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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366 (<time datetime="1983-07-09">1983.07.09</time> 회신), "국민주택 택지조성도 건설용역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78)
- 원 제목
-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