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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한 에레베이터 공급은 건설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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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태는 제조업이며 조세감면규제법상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업태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이며 조세감면규제법상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공사 면허와 설비공사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가 직접 제작하여 공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전기공사 1종면허와 건설업법에 따른 설비공사 단종면허를 가지고 에레베이터를 제작·설치한다.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전기공사 1종면허 및 건설업법에 의한 설비공사 단종면허를 받고 에레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로서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와 용역 공급 해당 여부
회답
전기공사 1종면허와 건설업법에 따른 설비공사 단종면허를 받고 에레베이터를 제작·설치하는 업체가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에레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업태는 제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용역 공급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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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914 (<time datetime="1983-09-08">1983.09.08</time> 회신), "직접 제작한 에레베이터 공급은 건설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72)
- 원 제목
-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업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