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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시행 전 설정한 준비금 환입액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일이 속하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면 관련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에 설정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환입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일이 속하는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면 관련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감면세액은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의 차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후 환입규정에 따라 익금산입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인 ’92~’93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에 의한 준비금 설정후 손급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94. 7. 1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법 제28조】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인 1992~1993사업연도에 설정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시행 후 환입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인 1992~1993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한 뒤 손금불산입분이 환입 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1994.7.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의 차액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2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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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17 (1997.07.25 회신),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 설정한 준비금 환입액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35)
- 원 제목
- 93년 이전 준비금설정분의 환입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