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수입물품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19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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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수입물품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로 수입한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할 때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제작이 곤란한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공급한다.

질의요지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면제되므로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동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수입된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지하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동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1949 (<time datetime="1980-06-28">1980.06.28</time> 회신), "면세 수입물품을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2)
원 제목
면세수입된 재화의 국내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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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