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19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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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에 제공할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한다.

보세건설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제공할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에 해당한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의 범위.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1947 (<time datetime="1980-06-28">1980.06.28</time>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21)
원 제목
보세건설물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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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