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 공동어시장의 공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4691회신일 1977.12.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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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12.24

조합이 직접 경영하는 공동어시장의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운영하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경영하는 공동어시장의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법인격 없이 공동출자한 조합형태의 공동어시장도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도 법인격 없는 조합형태로 공동어시장을 개설·운영했다. 해당 조합들이 직접 경영을 주최하고 시장사업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사업으로서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당해조합이 직접경영을 주최하고 시장사업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간세 1235-3800, ’77. 10.

20)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형태로 어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공동어시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사업으로서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당해조합이 직접경영을 주최하고 시장사업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간세 1235-3800, ’77. 10. 20)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조합형태로 어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공동어시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691 (1977.12.24 회신), "조합 공동어시장의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19)
원 제목
공동어시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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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