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커피두와 볶은 커피는 과세가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1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커피두와 볶은 커피는 과세가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커피두는 면세되지만 제조업자가 볶아 공급한 커피는 과세된다.

수입 커피두와 이를 볶아 공급한 커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커피두는 면세되지만 제조업자가 볶아 공급한 커피는 과세된다. 커피두를 그대로 공급하는지 볶아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업자가 커피두를 수입해 커피제조업자에게 공급한다. 커피제조업자는 공급받은 커피두를 볶아 다시 공급한다.

질의요지

커피두를 수입하여 커피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커피제조업자가 커피두를 볶아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수입업자가 커피두를 수입하여 커피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 커피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커피제조업자가 커피두를 공급받아 이를 볶아서 공급하는 경우 동 볶은 커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커피두와 볶은 커피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입업자가 커피두를 수입하여 커피제조업자에게 공급하면 해당 커피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커피제조업자가 커피두를 볶아서 공급하면 볶은 커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43 (<time datetime="1983-02-11">1983.02.11</time> 회신), "수입 커피두와 볶은 커피는 과세가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414)
원 제목
수입커피두와 볶은 커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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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