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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지 않는 시설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시설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반환하지 않을 시설공사비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시설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임대인은 납부세액을 환급받고 임차인은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 부동산을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설공사비를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받는다. 시설공사비는 임대기간 만료 때 반환하지 않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시설공사비를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그 시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공사비”라 함)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그 시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동 시설공사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부에 납부한 당해 시설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매출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았거나 환급받은 시설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정부에 추가납부(수정신고)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하지 않는 조건의 시설공사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시설공사비”라 함)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그 시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기간 중 임대차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동 시설공사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정부에 납부한 당해 시설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매출세액에서 이미 공제받았거나 환급받은 시설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정부에 추가납부(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30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법1265-6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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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618 (<time datetime="1983-06-08">1983.06.08</time> 회신), "돌려주지 않는 시설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98)
- 원 제목
- 부동산 임차인으로부터 시설공사비를 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