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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교환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제외가 명시되면 전체 감정평가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을 교환하면서 감정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제외가 명시되면 전체 감정평가액을 건물 등의 공급가액으로 본다.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는다.
질의요지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및 구축물의 감정평가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이 명시된 때에는 당해 전체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재소비 46015-41, ’98. 2. 13, 부가 46015-55, ’98. 1.
10)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고 감정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회답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름. 감정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었다고 명시되면 전체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해당 가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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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41 (<time datetime="1998-02-13">1998.02.13</time> 회신), "건물 교환가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28)
- 원 제목
- 건물을 교환거래시 교환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