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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 시 할부잔액도 과세표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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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조건을 포괄 승계하여 양도하면 받은 대금과 할부잔액을 모두 포함한다.
할부로 산 자동차를 양도할 때 할부금 잔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할부조건을 포괄 승계하여 양도하면 받은 대금과 할부잔액을 모두 포함한다. 자동차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할부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할부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및 할부잔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부가가체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할부조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당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및 할부잔액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할부로 구입한 자동차를 할부조건의 포괄 승계 조건으로 양도할 때 할부금 잔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부가가체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할부조건을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동차 양도의 과세표준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과 할부잔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체세법 제9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체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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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309 (<time datetime="1994-10-27">1994.10.27</time> 회신), "자동차 양도 시 할부잔액도 과세표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01)
- 원 제목
- 할부구입 자동차의 양도시 할부금잔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