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총괄납부 법인 합병 후 변경승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총괄납부 법인 합병 후 변경승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아야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 법인이 승인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절차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아야 총괄납부할 수 있다. 신청했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통지를 받지 못하면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같은 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다.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 합병법인이 총괄납부 승인된 경우에도 총괄납부 승인된 합병법인은 변경신청을 하여 승인받아야 총괄납부 됨

본문(원문)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같은 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총괄납부 적용방법.

회답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신청했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하려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94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회신), "총괄납부 법인 합병 후 변경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94)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 법인이 승인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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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