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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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간업체는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 공공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간업체는 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례상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관계법령·조례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업체가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해당 업체는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업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동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업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관련조례 및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동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업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관련조례 및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51 (<time datetime="2001-09-21">2001.09.21</time> 회신), "위탁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71)
원 제목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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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