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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부동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이후 취득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취득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처분 시 과세 여부는 취득 당시 매입세액의 실제 공제 여부와 관계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한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1.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2001.1.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 처분시는 매입세액공제여부에 불구하고 과세됨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같은 날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25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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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43 (<time datetime="2001-06-13">2001.06.13</time> 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부동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21)
- 원 제목
-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부동산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