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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병원의 응급병동 기부채납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립병원이 신축한 응급병동을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종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기부채납 시 과세하고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했다. 국립병원은 해당 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시키고 무상 사용하는 경우 면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신축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면세사업자가 기부채납자산의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하고,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33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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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18 (<time datetime="2002-05-01">2002.05.01</time> 회신), "국립병원의 응급병동 기부채납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206)
- 원 제목
- 면세사업자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