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06회신일 1998.05.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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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회원권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8

일반 골프회원권과 주주골프회원권 모두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적용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 골프회원권과 주주골프회원권 모두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원권 종류와 관계없이 양도에 따른 총공급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06 (1998.05.28 회신), "골프회원권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93)
원 제목
골프회원권 매각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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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