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누가 신고·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6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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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누가 신고·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의 공급과 매입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기간의 공급과 매입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관한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실제 합병일인 합병기일이 합병등기일보다 앞섰다. 그 사이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재화의 공급과 매입 거래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에 피합병법인의 거래분은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함

본문(원문)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로부터 합병등기일 까지에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합병등기일 전에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회답

합병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684 (<time datetime="1990-07-16">1990.07.16</time> 회신), "실제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 누가 신고·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79)
원 제목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