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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수수료도 의제매입 공제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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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축협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축산물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수수료는 매입가액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원재료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공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 대금 외에 수수료 등이 지급된다.
질의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을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매입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에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과 관계없이 해당 원재료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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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67 (<time datetime="1990-01-19">1990.01.19</time> 회신), "축협 수수료도 의제매입 공제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78)
- 원 제목
- 축협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