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표권 사용료를 계속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9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표권 사용료를 계속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인이 법인에 상표권을 대여하고 계속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법인에 상표권을 대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67199)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 대여하고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67199)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98 (<time datetime="2004-01-31">2004.01.31</time> 회신), "상표권 사용료를 계속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69)
원 제목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