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투자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7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투자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이다.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할 때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회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748 (<time datetime="2004-07-15">2004.07.15</time> 회신), "부동산 투자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65)
원 제목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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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