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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선납금 용역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입주 전에 받은 시설운영선납금과 관련된 용역의 거래시기를 묻는다.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시설운영선납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자가 시설 분양자에게 입주 후 수영장·헬스장 등을 이용하게 한다. 그 대가인 시설운영선납금을 입주 전에 미리 받는다.
질의요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전에 시설운영선납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본문(원문)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시설운영선납금” 명목으로 입주 전에 미리 지급받는 경우 동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시설운영선납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입주 후 수영장·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입주 전에 받은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거래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있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시설운영선납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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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40 (2004.04.19 회신), "시설운영선납금 용역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57)
- 원 제목
- 시설운영선납금 관련 용역의 거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