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병 신설 거래소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1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신설 거래소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이다.

여러 거래소와 시장운영부문이 합병해 설립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이다. 한국증권거래소 등과 협회중개시장운영부문이 합병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주)코스닥증권시장 및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부문이 합병된다. 합병으로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된다.

질의요지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이 합병되어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임

본문(원문)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주)코스닥증권시장, 한국증권업협회중 협회중개시장운영부문이 합병되어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되는 경우 동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으로 설립되는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사업개시일.

회답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주)코스닥증권시장 및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부문이 합병되어 (주)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109 (<time datetime="2004-10-06">2004.10.06</time> 회신), "합병 신설 거래소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30)
원 제목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사업개시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