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잡어를 건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부가22601-14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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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잡어를 건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해 원형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삶아 건조하면 과세된다.

어민에게 산 잡어를 건조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해 원형대로 팔면 면제되지만, 삶아 건조하면 과세된다. 단순한 습기 제거인지 삶는 가공을 거쳤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민에게서 구입한 잡어를 건조한 후 판매한다. 단순히 습기를 제거한 경우와 삶아서 건조한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잡어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면세되나,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22601-1457 (<time datetime="1989-10-11">1989.10.11</time> 회신), "잡어를 건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111)
원 제목
건어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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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